보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2017. 10. 30.까지 보관한 뒤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약정금 1억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협의 상무이사이고 피고는 양곡 도매업자이다.
원고가 2017. 9. 21.경 피고를 찾아와 원고의 근무처인 C협 내부에서 금전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1억 6,300만 원의 현금보관증 서명을 부탁했는데, 피고는 C협과 양곡 외상거래를 하여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받은 것 없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반환약정이 허위표시라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금전반환 의사 없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