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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210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원심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각 나머지 범행, 원심 판시 제3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팩스를 보내거나 종이를 남긴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 내용이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원심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각 나머지 범행, 원심 판시 제3의 각 범행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