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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102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숲과함께(2013. 12. 2. ‘주식회사 어게인2014’로, 2014. 12. 1. ‘양지타운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매수인회사’라고 한다)는 2013. 7. 5. 피고 B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5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수인회사는 그 후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경 매수인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된 계약금 등에 관한 매수인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고, 매수인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6. 10. 26. 피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회사가 계약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 겸 매도인인 피고 B와 그 남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 겸 매도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매수인회사에게 기수령 계약금 3억 6,000만 원 및 매수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위해 지출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회사로부터 위 계약금 등 반환채권 합계 3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2,000만 원)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