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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경북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신암북로 46-3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