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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7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1. 30.까지 C기관이 발주한 벼원종 선별용 비중선별기(이하 ‘이 사건 비중선별기’라 한다

)를 제작 및 설치하면 피고가 대금 148,000,000원(계약금 23,000,000원, 중도금 21,830,000원, 잔금 103,170,000원)을 지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중선별기를 납품하였다. 2)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7. 9. 27. 콩 대략정선기 4대 및 콩 정선선별기 4대의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E은 2017. 10. 중순경 D조합으로부터 이를 낙찰받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콩 정선선별기 4대(이하 ‘이 사건 정선기’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66,96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G로부터 콩 대략정선기 4대를 107,36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선기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23, 26호증, 을 제12,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 148,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1,000,000원과 이 사건 정선기 납품대금 66,960,000원의 합계 167,960,000원(= 101,000,000원 66,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1,000,000원을 초과한 103,170,000원을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 148,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빼면 101,000,000원이 남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이 사건 비중선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