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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농장 업무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개인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출고된 차량 가액 1,412만 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 경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307,184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금 10,457,232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2013. 11. 21. 경에 피해자 소유인 김천시 E 답 2,067㎡ 와 그 지상 건물에는 F와 G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