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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