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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6나58515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①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그 구성원들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존속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 회사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산으로서 원고 구성원들이 총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가 위 주주 명의자들에게 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는 원고의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소규모의 봉제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번창하자 Y 및 O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다시 자본금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인데, 피고 D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비율과 내용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