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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09 2011고정1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신축 현장에서 옥상에 코킹을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피해자 C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간병하던 D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에, 2011. 1. 5. 10:40부터 11:31까지 3회에 걸쳐, “나 A인데 너 가만이 안둘 거야 이재는 알꺼다 알았어 죽여버릴거야 칼침놀거야”, “너 산재 관계에 서류 문재에 나하고 계계약한게 있다는대 그게 무엇이냐”, “나는 니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약이래는지 모르겟구나 니말이 틀리면 혼좀나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연속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T 수납지원센터장 작성의 통신자료 조회회신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간병하던 D이 피고인의 처지에 공감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와 관계가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을 둘러싼 정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각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