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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0』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출강하고 있는 E 대학교에서 의료용 냉동고 3대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면 최소 15% 의 유통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5% 의 유통 마진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 및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의료용 냉동고 등을 구매하여 재판매하여 유통 마진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7,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1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G의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H 등 거래업체로부터 개인 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기기 거래업체인 피해자 제이더블유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대행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업체들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6. 1. 경 삼성 서울병원에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용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2016. 3. 31.까지 “ISLET ISOLATOR WITHOUT COOLER“ 등 의료기기 9 종 총 19개를 구매처인 H, I, ( 주) 에스앤씨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여 달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