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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7.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6.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주에 있는 별장을 매수할 계획이다. 원래 5억원 짜리인데 4억원에 나왔다. 융자가 5억원이 나온다고 하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더라도 별장을 매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별장 등기 이전을 바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거창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원금을 갚고 1년 안에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달안에 원금을 갚거나 1년 안에 1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