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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23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71,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배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30.경 피고 회사에 대금 24,861,08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기업카드 결제 방식으로 4,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71,089원(=24,861,089원-4,9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사발주자인 D에 의한 직불(직접지급) 등의 방식으로 19,861,089원(=7,000,000원 12,861,089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19,871,089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