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821 | 양도 | 2008-10-13
조심2008중0821 (2008.10.13)
양도
취소
명의상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실제 대표자에게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세무서장이 2007.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36,522,1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0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 OOOOOOOOO OO)이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28,700천원 및 72,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 최OO(OOOOOOOOOOO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8.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22,18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0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O(OO O OOO)가 경기도 OOOO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2년 초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고용주였던 청구외 최OO(OOOOOOOOOOOOOO)가 OO지역에 주소를 둔 청구인에게 대표를 맡으라고 반강제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용인인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002년 7월부터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행사하였을 뿐, 실제로는 최OO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이 아무런 거래가 없는 주식회사 OOOO로 2004년도에만 317,079,480원을 송금한 사실 및 최OO와 그의 처 안OO에게 매회 1,700,000원씩 송금한 사실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인 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OO세무서장의 재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최OO라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최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2.7.12.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2002.7.22.부터 2004.10.31.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2.7.15. 청구법인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직접 접수하였고, 2002.7.22.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 1월 조사관청인 OO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또는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주장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최OO 및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OO 등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최OO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외 최OO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OO세무서장은 재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최OO로부터 “최OO(OOO)은 최OO가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이었으며, 경기도 OO 쪽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OO이 고향인 최OO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동의하에 그를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최OO의 지시에 의하여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최OO은 최OO가 월급을 주면서 고용한 직원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은 최OO가 하였고, 최OO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27억원 정도의 임대부동산 소유)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으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직을 수락하고 직접 법인설립등기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초 처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불복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고지되고 난 후에서야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비록 최OO가 자신이 실질 대표자임을 시인하였다고는 하나, 단지 최OO의 시인만으로 부족하고, 주주총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법인등기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재조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이미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의 확인서 및 최OO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이었다는 이OO 등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2004.1.10.부터 2004.1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이 기록된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근직 사원 급여명세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내근직 사원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급여액이 1,530,000원으로 확인되며,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2004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최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의 계좌로 317,079,480원이 송금되었고, 최OO의 처 안OO에게 매월 10일 1,700,000원씩 위 10개월 동안 17,0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이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안OO에 대한 급여로 보인다), 최OO에게도 위 기간 중 1회 1,700,000원씩 7회에 걸쳐 11,9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최OO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이 고용직원인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최OO가 대주주이며 대표인 주식회사 OOOO와 청구외법인은 모두 인력공급업체로서 상호간 거래가 없는 관계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O로 2004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 317,079,480원이 송금된 점, 최OO의 처 안O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매월 10일의 송금액이 1,700,000원으로서 청구인의 급여액 1,530,000원보다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 최OO가 실제 대표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