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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0:43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6에 있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