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7:04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 대구 방면) 193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