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03 2020고단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8:50 경 상주시 C에 있는 성토현장에서 피해자 D( 남, 45세) 가 성토작업을 중단케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피해자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는 선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폭행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