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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9:2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 나’ 번 개찰구 앞에서 D 인 피해자 E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 하라고 하자 “ 나는 서울 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 ”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