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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0 2017고단2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6:50 경 공주시 장기로 21-45( 금 흥동 )에 있는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피고인이 같은 방에 수용된 사람들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펴놓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나이도 피고인과 비슷하고 수용 방에도 입실한 지 얼마 안된 피해자 D(25 세) 이 피고인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 주먹을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맞지 않자 밥상 위로 올라가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식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