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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및 피해자의 유족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행한 공탁 등 현재까지의 언행에서 사과 나 반성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엄벌을 호소하는 등 망인 유족들 로부터 여전히 피고인이 용서 받지 못한 점) 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에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