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3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2013. 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1. 07: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3. 1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2.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7. 13:00경 서울 중구 J병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3. 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2. 28. 00:56경 서울 중구 L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잠시 밖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3. 3. 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서울 중구 N 한의원에서, 피해자 O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2013.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3. 10. 09:20경 서울 중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2013.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3. 11. 13:00경 서울 중구 S병원에서, 간호사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세계상품권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