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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814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서울 강남구 F 비101호’, ‘부산 수영구 G’ 등으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지만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2012. 11. 16.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H)로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