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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80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보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 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5,064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보험금으로 수령한 편취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있어 보험회사인 피해자나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의 책임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20일 ~2 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