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D호실에서, 위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방실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고시원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창(상처너비 약 10cm, 깊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② 이 사건 범행 착수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21. 0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기까지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