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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7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의 실질적 대표이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E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 G에 선박용 경유(MGO) 6,000리터를 7,546,41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자료 선박용 연료유 합계 100,000리터를 76,277,816원에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선박 연료유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및 규모,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