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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회사 안에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HJ-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일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포르테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포르테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0:35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옆 이면도로를 세기 오토바이 방면에서 번 덕공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L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L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08,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