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1 2020고단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B지구대 앞길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1:0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B지구대 1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D의 멱살 부위를 잡고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한 뒤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나. 홍성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3:0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4번 유치실 내에서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난동을 부려 홍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낭심을 1회 잡은 다음 손으로 F의 근무복 바지를 잡고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6,9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채증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홍성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