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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남 양산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에서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