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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27.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진열대 위에 있는 물건에 바닥에 엎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위 폭행 사건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4. 5. 31.부터 2014. 8. 9.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고, 2014. 8. 9. 00:00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술을 마시고 위 ‘D’ 편의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9. 08:05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씹새끼야, 죽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가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인천지법 2012고약5397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