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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위 출입구 난간에 손가방을 올려두고 우산을 펴는 등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11: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소유하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꿀꽈배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오만원권 2매, 만원권 4매, 천원권 5매,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매, 삼성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등 총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 또는 습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