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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7 2017가단106455

위자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만 5세부터 만 3세까지의 자녀 2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사이에 C과 함께 농협 대전시청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2016. 6. 9. 21:00경 C과 함께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키스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C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인 2016. 8. 28.경 천안에서 C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식당 등지에서 단 둘이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