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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57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포기 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갚아 드린다’, ‘ 넣어 드린다’ 는 취지로 말하였던바, 피해자로 하여금 12억 원을 포기 시켜 동액 상당의 이득을 종국적으로 얻겠다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2016. 4. 14.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며 명백하다.

② 피고인의 발언 중 국세청에 탈세비리 신고를 하면 신고 포 상금을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검찰에 제보를 하였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다는 내용 등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탈세나 보이스 피 싱 허위신고 등을 빌미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 임이 분명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발언들이 협박이 아니라 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