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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309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954,698원과 그 중 23,406,9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