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배드민턴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B(36세)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1,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스포츠토토’에 빠져 지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