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 23: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63 세)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각 입 퇴원 확인서 (B), 통원 확인서 (B) [ 피고인 B]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종국적인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7회 가량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유를 들어 다시금 처벌을 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