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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수산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산면사무소 쪽에서 수산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고 도로의 폭이 좁은 지점을 차량의 크기가 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함으로써 도로변에 세워진 차를 충격하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89,0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