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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11 2015가단35467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09. 7. 29. 주식회사 한려냉동냉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9. 7. 31.부터 2012. 7. 30.까지, 이자 연 5.17%, 지연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31.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2) 소외 회사는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2. 2.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30.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197,878,776원, 이자 9,042, 08원, 대지급금 1,0001,380원, 연체이자 100,156,575원 합계 308,079,539원이다.

나. 피고의 파산 및 면책 결정 1) 소외 회사는 2008. 8. 2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6.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창원지방법원 2008회합6), 2014. 7.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4. 9. 15. 파산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하합11). 2) 피고는 2008. 10. 24.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09. 7. 17.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을 받았다가(창원지방법원 2008회단6), 2014. 8. 1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4. 12. 23. 파산결정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4하단1510), 2015. 11. 12. 면책결정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4하면1518,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된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