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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발신자 국민은행 명의로 ‘잔액 4,247,219,105원, 국세청 세무감사 일시거래정지’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42억이 있지만 거래정지 상태이므로 내가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6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금액의 사용처 등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수사기록 112 내지 116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등 )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