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B’에서 2011. 10. 17.부터 2012. 4.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74,990원을 최종일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2 내지 16, 18, 20 내지 28,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1,884,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체불 금품 내역 및 출근 현황, 체불 금품 내역서, 계좌 거래 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