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