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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6 2018가단224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E협회는 2020. 1. 7.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