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2016. 1. 17.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위 슈퍼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으로부터 위 슈퍼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홍보 명함을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뒷 주머니에 꽂은 채 피해자를 향해 “ 왜 내 밥줄을 끊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64』 피고인 A은 2016. 1.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슈퍼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고기 집을 홍보하려는 욕심에 그 곳 손님들에게 ' 목을 따겠다', ' 슈퍼 안 정육 코너에서 파는 고기는 맛이 없고 우리 식당의 고기가 맛있다‘ 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약 1 시간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26』
1.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5. 12. 9. 16:20 경부터 약 25분 간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 현관 내에서 위 병원의 경비원 I 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I에게 “ 야, 일 똑바로 안해! ”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보안실장인 피해자 J( 남, 57세) 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내가 국회의원을 몇 명 키우고 있고 경찰들도 많이 키우고 있다.
내가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넌 오늘 저녁에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배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침을 튀기며 욕을 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