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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2 2015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하차하지도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충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택시가 정차한 후 열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