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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5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45경 구미시 C에 있는 B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남, 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팔리아멘트하이브리드)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0:3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하이트피처 1000ml) 1병과 소주(처음처럼 360ml 1병, 참이슬클래식 360ml 2병)를 총 7,4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0:3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팔리아멘트하이브리드)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