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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8고정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삼길 포 선적 낚시 어선 C(6.4 톤, 최대승선 정원 14명) 의 소유 자로 위 어선의 선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8:20 경 충남 당 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객의 요청에 의하여 삼길 포항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견 시를 통하여 주변 해상의 정류, 항해 중인 선박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변에 다른 선박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선박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견 시를 소홀히 하여 어선을 운항한 과실로 대난지도 선착장 앞 해상 (37-03 .58N, 126-27.48E )에 정류하여 낚시 중이 던 D( 모터 보트, 0.64 톤, 130 마력) 우 현 선미를 위 C의 좌현 선수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D에 승선 중이 던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H(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