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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3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6,12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3.부터 2018. 10.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C 공사대금(청구금액 4,120,000원)

가. 기초 사실 ⑴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관한 공사수급계약을 하였다

(형틀목공 공정은 피고가 일체 책임ㆍ관리하기로 하였다)(갑 제1호증). ⑵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공사대금이 37,620,000원(171평, 평당 220,000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주장과 판단 ⑴ 원고는 2017. 12. 8.부터 2018. 6. 27.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공사대금 중 33,5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4,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9,660,000원을 지급하고, D이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초과 지급되었다고 항변한다.

⑵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내역 및 이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참조). 입금내역 원고 주장 수령 피고 주장 지급 2017-11-28 1,000,000 E 대금 C 대금 1,000,000 2017-12-01 5,000,000 E 대금 C 대금 5,000,000 2017-12-08 7,760,000 5,760,000원 F 2,000,000 7,760,000 2017-12-16 1,000,000 1,000,000 1,000,000 2017-12-24 3,500,000 3,500,000 3,500,000 2017-12-28 400,000 G 400,000 2017-12-29 6,500,000 6,500,000 6,500,000 2018-01-18 1,000,000 1,000,000 1,000,000 2018-01-21 2,000,000 2,000,000 2,000,000 2018-01-25 3,500,000 3,500,000 3,500,000 2018-02-19 2,000,000 2,000,000 2,000,000 2018-03-04 2,500,000 2,500,000 2,500,000 2018-03-31 1,000,000 1,000,000 1,000,000 2018-05-05 5,000,000 D 입금 5,000,000 5,000,000 2018-06-18 2,500,000 2,500,000 2,500,000 2018-06-27 1,000,000 D 입금 1,000,000 1,000,000 합계 33,500,000 45,660,000 ㈎ 2017. 11. 28.자 1,000,000원, 2017. 12. 1.자 5,000,000원(을 제2호증)은 원고가 E 공사대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송금이 C 공사대금의 변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