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7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전 남 무안군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 속칭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구 쪽에 설치된 동전 교환기 지폐 투입구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들어 있던

1 천원권 지폐 30 장,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절취 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별건( 수원지방법원 2017노8004)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