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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4.12.선고 2016구단101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017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강00

피고

창원시 진해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5 .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31. 경부터 창원시 진해구에서 ' A 석동점 ' ( 이하 ' 이 사건 업소 ' 라고 한다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서OO는 2015. 11. 21. 02 : 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이00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11. 2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1. 원고에게 2016. 2. 2. 부터 2016. 3. 2. 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이후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처분의 새로운 집행기간을 2016. 3. 25. 부터 2016. 4. 21. 까지 (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2일 제외 ) 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00등 청소년 3명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권00의 일행이었고, 원고와 서00는 권00으로부터 이00등이 성년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나머지 이00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와 서00로서는 권00이 이00등의 나이를 속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서00가 이00등 청소년 3명에 대하여 나이 확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서00가 이00 등이 성년이라는 권00의 말에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 에서 정한 처분기준인 영업정지기간 2개월이 서00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1 / 2인 1개월로 이미 경감된 것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중 어느 제재를 받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 ( 을 제1호증의 기재 )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피고가 영업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