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늠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만난 피해자 G( 여, 18세) 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가 하의 속옷만 입고 상체는 벗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24: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H 메신저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3 장을 친구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