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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7 2014고단1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2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엘리베이터 2호기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개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4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