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0고약4050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